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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퍼니엠제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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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문구
2024년 근로장려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정말 유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겐 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 몰랐던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바뀐 기준

 
총소득 기준 상향 조정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2,215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3,225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3,83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165만 원 → 170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300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 35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이로 인해 2024년에는 약 80만 가구가 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도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 9월 신청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30일 - 1월 신청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31일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근로장려금 홈텍스 신청 화면

 

필요서류 알아보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재산 증거서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거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 요건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등이며, 신청 내용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입니다.
5.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절차

 
근로장려금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우편접수: 우편접수를 하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3. 전화신청: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준비하시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전화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확인 및 처리 과정

아래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1. 신청 내용 검토: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소득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결정 결과 통보: 검토 결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통보되며,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유의사항

1. 사용 용도: 근로장려금은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은 후 재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