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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이웃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하기

by 퍼니엠제이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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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비 바우처 홍보 이미지.
사진 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제도, 바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는 멋진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 2인 세대는 여름 10,000원, 겨울 126,500원, 3인 세대 이상은 여름 15,000원, 겨울 155,500원이 지원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정보변경(주소, 가구원 등)이 없는 경우는 자동 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외된 이웃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청기간:24년5월29~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 대상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변동사항(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됩니다. 단,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카카오톡 챗봇(@에너지바우처)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제공되는 혜택과 이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7,700원, 2인 가구는 18만 9,500원, 3인 이상 가구는 25만 3,900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금액 내에서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내에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하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하러가기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간편 잔액 조회 하러 가기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제도의 영향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82)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소득이 적어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알게 된 후부터는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전에는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추위에 떠는 날이 많았다"며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는데 에너지 바우처로 등유를 사서 보일러를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어서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인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박 모(68) 씨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겨울철 난방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뒤로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 씨는 "바우처 덕에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면서 "지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째로,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대상자나 자격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필요한 때에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충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및 연계 서비스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금차감제도입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자가 차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다음은 국민행복카드라는 제도인데,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써,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하셔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