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3.1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34세 대한민국 구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처여재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신청방법(PC로 신청)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세부요건 안내
①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②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④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신청 절차
▷ 「고용 24」>>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 신청(근로계약서등 첨부)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공인 인증서나 간편 인증이나 아이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