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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퍼니엠제이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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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고용노동부(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3.1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34세 대한민국 구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처여재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신청방법(PC로 신청)

신청방법안내문구
신청방법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접수기간
접수기간

세부요건 안내

①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②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④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신청 절차

▷ 「고용 24」>>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 신청(근로계약서등 첨부)

 

고용노동부 상담연락처
운영기관 문의 전화번호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공인 인증서나 간편 인증이나 아이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