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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알아보기(소규모자영업자 신고는5.31일까지 납부는 9.2까지)

by 퍼니엠제이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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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알아보기 이미지
납부기한연장

 

오늘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긴장 푸시고 함께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중요성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먼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는데, 이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이자소득: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등의 배당금

2. 배당소득: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사업소득: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수당 등

5.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6. 기타 소득: 상금,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등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

-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안내

 

-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납세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기장의무 구분, 신고유형 등을 선택합니다.

- 소득종류 선택 화면에서 신고 대상 소득을 선택하고,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안내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평일 오전이나 오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ATM기를 이용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카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팁

 

-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종류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은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 까지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신고는 5월 31까지이고 납부기한은 9.2까지라고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소득세과 보도자료1

 

국세청 보도자료2
국세청 소득세과 보도자료2